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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3 17:10 View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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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40억원 가까운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대사 이종화)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현지 시공업체와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급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채 새 업체를 통한 잔여공사에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2023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현지 건설업체 그루포 바르소비아(Grupo Varsovia S.R.L.)을 관저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초 계약금액은 263만9138달러, 공사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었다. 그러나 구조보강과 지장물 제거 등이 추가되면서 계약금액은 280만4060달러(38억원)로 늘었고, 공사기간도 지난해 10월14일까지로 9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공사는 연장된 기간에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외교부는 “시공사는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물가상승분 적용과 근거 제시 없는 예상 공사비 등 약 173만달러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현지 공관은 전체 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증액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19일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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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173만달러)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사관은 법률 검토를 거쳐 같은 해 8월7일 계약을 해지했다.
현지 건설업체 그루포 바르소비아는 계약 해지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루포 바르소비아는 세계일보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173만달러 증액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6월 현지 건설비와 환율 변동 등을 토대로 경제적 손실을 산정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완공 방안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공관과 지난해 12월, 올해 2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 중이다.
문제는 공사 차질로 이미 지급한 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데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는 。이다. 대사관이 그루포 바르소비아에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 79만1742달러와 선급금을 공제한 기성금 실지급액 110만7000달러 등 약 190만달러다. 외교부는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선급금 일부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는데,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선급금 가운데 38만8030달러가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외교부는 현재 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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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보험사는 사법기관을 통해 시공사의 귀책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를 끝내기 위해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사관은 기존 계약에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약 90만달러를 새 업체의 공사비로 활용하고, 여기에 최소 물가상승분 50만달러를 추가해 140만달러 규모로 잔여공사를 재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비용 추가 사유로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비용과 제한된 공사기간, 현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당초 계약금액을 늘리고 공사기간까지 연장했음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선급금 일부는 회수하지 못한 채 잔여공사에 50만 달러의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셈이다. 외교부는 “재입찰 시공사 선정 시 공정률은 54.96%였고 현재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11월30일 준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사 중단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수십억원이 투입된 재외공관 공사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 차질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에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의원은 “책임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돌아온다”며 “선급금 회수가 사법 판단에 달린 만큼, 재외공관 공사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연동형 조정 조항을 두고 즉시 청구가 가능한 이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법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