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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9 00:29 View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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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덕윤)이 특정 언론사 기자를 향해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해당 기자가 열흘 동안 청구한 약 2200건을 오는 6일까지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데 청구 건수가 많다는 이유 만으로 지역언론사를 겨냥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정상정 행정 수행 보장을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최근 특정 언론 관계자의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용인특례시 내 다수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며 “해당 청구인이 최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21개 분야, 22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 공개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개발사업 자료, 비공개 대상 내부 검토 자료, 특정 서식 맞춤 재정리 요구 등은 물론 지난 10년간의 인적 사항 및 징계 관련 정보 요구 등 개인정보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까지 포함돼 있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윤덕윤 용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용인시가 10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 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작업 시기에 겹쳐있는데 (경기남부저널의) 정보공개청구한 양이 이 모든 감사 자료보다 더 많아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광고비에 불만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시작으로 집회나 기자회견,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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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언론사는 경기남부저널이다. 해당 언론사는 경기 남부 지역을 취재하는 인터넷언론으로 박우열 기자가 대표·발행인을 맡아 혼자 꾸려가고 있다. 박 기자 바이라인은 '환경in뉴스'라는 매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박 기자는 환경21연대라는 환경단체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경기남부저널은 용인시로부터 광고를 받아왔는데 지난달 용인시가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용인시청 언론행정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의 광고비가 (해당 기자의) 월급은 아닌데 '그분은 월급이 안 들어왔다'는 논리를 주장하더라”라며 “기사에 필요한 양만큼 정보공개청구하는 건 당연히 (정보를) 드려야 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청구해서 저희(시청)말고도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한 예로 업무추진비라면 본청(용인시청)의 모든 과와 사업소, 모든 읍면동까지 다 요구했는데 2200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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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가 (기자도 하고) 환경단체도 하는데 관련된 제보, 공무원 관련 비리 등도 제보를 많이 받지만 어디 돈을 요구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발품 팔고 다닐 때 용인시는 뭘 했나. 소위 메이저 언론사에서 비판할까 두려워서 그런 것(광고를 집행한 것) 아니냐”며 “(광고비도) 시민의 혈세인데 시를 위해 진짜 필요한 언론에 (광고를) 집행해야지 이유도 모른 채 매년 8월달에 광고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는 집행됐는데 우리는 안들어왔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가 많다고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기자는 “평상시에 다 오픈하면 내가 정보공개청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꽁꽁 숨기는지 모르겠다”며 “괜히 청구하는 건 없고 의심이 가는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 시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했다. 또 “내가 기자하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 청구하는 것인데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한번에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시장, 시도의원들과 부딪히기 싫어 피하고 봉사만 했는데 이젠 아니다 싶어 청구를 했는데 그게 잘못인가”라고 했다.
경기남부저널은 4일 기준 22편의 용인시 관련 시리즈 기사를 썼다. <감사에는 걸렸는데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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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허가 5년 '행정잣대' 전수조사>(9월3일), <[단독] “46.60。은 어떻게 나왔나”…용인시에 평가근거 요구했더니 돌아온 것은 '공고문'>(9월2일), <[기자칼럼] 용인시 공무원 징계 66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리고 '그 이후'다>(9월1일), <[기자칼럼] 광고비는 '언론사 간판값'인가, '현장 취재의 값'인가>(8월24일) 등 용인시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다.
궁극적으로는 광고를 달라고 비판기사를 쓰는 건 아니라고 했다. 박 기자는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광고 받을 목적이면 다른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며 “용인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지난달 24일자 기사에서도 주요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신문의 광고비 격차가 10배 이상 난다며 주요 언론사가 용인 현장 취재를 많이 했는지 지적하면서 '현장취재 성적표'를 공개하고 그에 근거해서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비 기준에 대해 용인시 언론행정팀 관계자는 “광고집행기준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고 했다. 해당 기준을 보면 인터넷신문의 경우 '포털사이트 제휴 언론사는 취재 적합성과 홍보효과 등을 감안해 협의 후 결정', '취재 적합성 : 기사 공공성, 시정홍보 기여도, 브리핑·행사참여 등 현장 취재활동 참여도 등', '시정보도건수 및 자체생산기사건수(월평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가산정 세부기준으로는 '창간년도(15)', '시정보도건수/자체생산기사건수(30)', '포털제휴(10)', '지역언론(20)', '취재의 적합성(25)'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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