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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1 09:31 View3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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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전산망법에서 출발한 정보통신망법 분법화 제안…이용자 보호·콘텐츠 안전 별도 법체계로
불법·유해정보 1차 대응 플랫폼에…대형 사업자는 위험 평가·완화 의무까지
허위조작정보·사적 검열·해외 플랫폼 집행력…“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 쟁。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실과 한국언론법학회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 안정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현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사진=테크42)
온라인 공간의 위험이 달라지면서 규제를 둘러싼 질문도 바뀌고 있다. 규제의 초.은 ‘불법 게시물을 누가 찾아 지울 것인가’에서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발견하고 확산을 줄일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플랫폼의 조치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논의 범위도 넓어졌다. 여기에 추천 알고리즘이나 소셜미디어(SNS)의 반복 노출처럼 콘텐츠 자체의 불법 여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개최한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 정책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보호와 콘텐츠 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온라인안전법을 만들고, 국가기관의 개별 콘텐츠 심의 중심 구조를 플랫폼의 책임과 시스템 관리 중심으로 바꾸자는 구상이다.
1986년 전산망법에서 출발한 정보통신망법…“새 위험 계속 덧붙이는 방식 한계”
이날 세미나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디지털 위험에 대응한 규제 모델의 전환, 정보통신망법 개편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됐다. (사진=테크42)
이날 세미나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디지털 위험에 대응한 규제 모델의 전환, 정보통신망법 개편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됐다. 최 조사관은 정보통신망법이 애초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법이 아니라는 。부터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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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제정된 모태법은 전산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고, 이후 인터넷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임시조치, 불법정보 규제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망법의 모태법은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이후 PC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용자의 안전 문제가 나오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이후 계속 추가됐다. 최 조사관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법에 조항을 보태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온라인 위험의 성격마저 달라졌다는 .이다. 국가기관이 불법 게시물을 찾아 삭제·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가 만들어내는 위험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체계는 삭제 중심입니다. SNS 중독은 콘텐츠 자체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노출되고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과거부터 이어진 정부 중심의 내용 규제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최 조사관이 제안한 해법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콘텐츠 안전 기능을 별도의 온라인안전법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을 개별 게시물에서 플랫폼의 관리체계까지 넓히는 데 있다.
플랫폼이 먼저 대응하고 이용자는 이의 제기…‘시스템 책임’으로
온라인안전법 입법의 가장 큰 방향은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1차 책임을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옮기는 데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 온라인안전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한국의 현행 제도와 결합하는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이다. (사진=테크42)
온라인안전법 입법의 가장 큰 방향은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1차 책임을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옮기는 데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 온라인안전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은 쉽지 않다. 최 조사관은 한국의 현행 제도와 결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해외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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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황에 맞게 여러 제도를 혼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환경을 위해 별도의 온라인안전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시자 개인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플랫폼이 신고된 정보를 먼저 판단하고 조치하되,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성이 명백하거나 피해의 중대성·긴급성이 높은 일부 불법정보에는 국가의 삭제·접속 차단 권한을 남기는 방식이다. 책임 기준도 개별 게시물 한 건보다 플랫폼이 유통 방지 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보는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최 조사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조사관은 “플랫폼 규모와 기능에 따라 의무도 달라져야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 제기 결과에도 불복하면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형 사업자에게는 여기에 더해 사전적인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추천 알고리즘과 SNS 중독 역시 이런 ‘시스템 위험’ 논의와 연결된다. 새 법이 지향하는 것은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추천하고, 얼마나 반복 노출하며, 이용자가 잘못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책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토론에서는 바로 이 지.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의 직접 심의를 줄인 자리에 플랫폼의 ‘사적 검열’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다.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이 판단해도 되나”…사적 검열 우려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콘텐츠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유통 목적과 피해 여부 등 복합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했다. (사진=테크42)
이날 종합토론은 안정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김현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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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콘텐츠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유통 목적과 피해 여부 등 복합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 사실인지뿐 아니라 어떤 의도로 유포됐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성적·폭력적 콘텐츠와 비교하면 허위 사실은 판단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신고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삭제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을 때의 사후 구제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김 연구원은 세미나 자료집을 통해서도 플랫폼이 개별 정보의 ‘진실 판정자’가 되기보다 허위 계정·봇의 조직적 확산이나 사칭형 딥페이크, 알고리즘을 통한 비정상적 증폭처럼 플랫폼이 통제할 수 있는 유통구조에 책임을 지는 방안이 제시했다.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플랫폼 중심으로 책임체계를 바꾸는 방향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판단권을 사기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테크42)
이어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플랫폼 중심으로 책임체계를 바꾸는 방향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판단권을 사기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역시 세미나 자료집에 포함된 토론문에서는 높은 과징금 위험을 부담하는 플랫폼이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일단 차단하는 ‘사적 검열’ 가능성이 핵심 우려로 제기했다. 국내 사업자의 규제 비용과 서비스 구조 변경을 통한 규제 회피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도 같이 봐야 합니다. 플랫폼에 맡겨 놓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입니다. 사업자들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다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부가 늘어나는 사건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플랫폼마다 기능과 규모가 다른 만큼 법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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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 SNS, 호스팅, 온라인 커뮤니티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테크42)
한편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플랫폼마다 기능과 규모가 다른 만큼 법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검색과 SNS, 호스팅, 온라인 커뮤니티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 교수 역시 토론문을 통해 해외 주요 법제가 서비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책임을 달리한다는 .을 짚으며, 허위조작정보는 직접적인 삭제 의무보다 대형 플랫폼의 위험 평가와 완화 의무로 다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온라인 안전을 법제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정하는 일입니다. 플랫폼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의무를 달리한다면 정의 규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허위조작정보도 직접 규제하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위험 평가와 완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많은 권한을 넘긴다면 이를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겁니다.”
해외 플랫폼까지 규제할 수 있나…통신심의 존치도 쟁。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을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피해 구제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포털의 ‘임시조치’처럼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까지 먼저 차단되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우려했다. (사진=테크42)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을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피해 구제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포털의 ‘임시조치’처럼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까지 먼저 차단되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우려했다.
정 논설위원은 또 온라인안전법이 규율하는 불법정보에 언론보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을 짚었다. 토론문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언론보도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을 우선적으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해 구제의 신속성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와 같은 문제가 이어져 표현에 대한 침해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X 같은 해외 플랫폼까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로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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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안전법에서 규율하게 될 불법정보에 언론보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히 해서 실제 집행상에서 벌어질 혼란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심의를 아예 없애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플랫폼의 자율 책임과 분쟁조정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해외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성범죄·도박 사이트처럼 사업자의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는 공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 국장은 심의와 분쟁조정을 하나로 대체하기보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플랫폼의 자율 책임과 분쟁조정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해외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성범죄·도박 사이트처럼 사업자의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는 공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진=테크42)
“사업자의 자율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불법·유해정보의 판단과 조치 권한을 전적으로 민간에 넘기면 과잉규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규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신심의와 분쟁조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 권리침해는 분쟁조정을 우선하되 디지털 성범죄·마약·도박처럼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가 중대한 사안은 신속한 심의를 통해 확산을 차단할 별도의 트랙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입법 방향은 개별 유해 콘텐츠 삭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은 어디까지 판단하고, 이용자는 그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가 다시 개입해야 하는 경계는 어디인지 정하는 과정이 될 듯하다. (사진=테크42)
이날 논쟁은 온라인 규제의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보다 판단권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집중됐다. 국가가 개별 게시물을 직접 판단하는 구조를 줄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지만, 플랫폼에 지나치게 많은 판단권을 넘기면 사적 검열과 과잉 삭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결국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지울 것인지가 아니다. 플랫폼은 어디까지 판단하고, 이용자는 그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가 다시 개입해야 하는 경계는 어디인지 정하는 일이다. 향후 추진될 입법 과정에서 이 ‘온라인 안전기준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될지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는 방안이 제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