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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26 11:53 View96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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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확정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동시 가능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부터 난관
시행자 선정·분담금 산정도 문제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연수·선학지구 일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연수·선학지구 A7·12블록을 포함해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8.25 /조재현기자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물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선도지구 대상지가 확정되면서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선정, 분담금 산정 등을 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는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이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 절차를 통합심의 형태로 묶어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종 착공에 도달하기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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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도지구 선정 이후 첫 번째 단계인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특별정비계획은 이주대책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공원·녹지공간 조성, 대중교통체계 강화 등 분야별 세부계획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요구하는 계획이 다를 수 있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특별정비구역 역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애초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지별 주민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계획 수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특별정비계획이 완성된 이후에도 절차가 지연될 요인들이 있다.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를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조합 형태로 할지, 전문 부동산신탁사에 맡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인천도시공사(iH)로 지정할지를 두고 주민 의견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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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최대 난제인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구월지구 B1구역 등 지하철역이 인접한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 따라 분담금이 다르게 매겨질 경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신축 예정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권리가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인데 지하철역 등 교통 여건 등에 따라 권리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구역 내 분담금 차이를 두고 주민 사이 갈등이 벌어지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에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나머지 특별정비구역들의 경우 내년 중 정비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들은 어떤 형태로 정비사업을 진행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민 제안이나 주민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연수·선학지구 일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연수·선학지구 A7·12블록을 포함해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8.25 /조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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