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 구매처 ㅧ 0.cia954.com ㅧ 카마그라 약국가격
페이지 정보
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8 09:37 View0 Count관련링크
본문
【 23.cia367.net 】
센트립구입방법 ㅧ 71.cia158.net ㅧ 정품독일프로코밀 처방받는법
여성흥분제처방 ㅧ 40.cia954.com ㅧ 프로코밀 약국가격
여성최음제처방 ㅧ 37.cia158.net ㅧ 레비트라 정품 구매처
정품 비아그라 구매 ㅧ 23.cia565.com ㅧ 여성흥분제 사용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go !!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갈무리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원 시대, 노동자의 노후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맡겨지고 그 성과와 위험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가.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운용 과정에 노동자대표의 동의·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 참여는 제한적으로 작동한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때 부가서비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퇴직연금과 수익률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달 공공부문 노조 100곳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관행과 정보·교육 실태, 수익률 격차와 책임구조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주인인 노동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 자신이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 정도는 알아도, 얼마가 쌓였는지 파악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에 그쳤고, 회사와 금융기관에서 수익률과 상품을 정기적으로 비교해 주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7일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공공부문 노조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인식·실태조사' 결과다. 유효응답 92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노조는 20곳(21.7%), 도입한 노조는 72곳(78.3%)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72곳 가운데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64곳(88.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DB형만 운영하는 곳은 5곳(6.9%), DC형만 운영하는 곳은 2곳(2.8%)에 그쳤다.
가입 유형 알아도 "얼마 쌓였는지는 모른다"
노조에 조합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가입 유형과 적립금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물은 것이 아니라 노조가 파악한 수준을 토대로 한 응답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 대상 노조 중 단 22곳(30.6%)만 "가입 유형과 적립금 현황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40곳(55.6%)은 "가입 유형은 알지만 적립금 현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가입 유형을 잘 모른다"는 곳은 네 곳(5.6%),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답은 6곳(8.3%)이 내놓았다.
노조가 파악하기에 가입 유형과 적립금 현황을 모두 알고 있는 조합원은 많지 않은 셈이다. 제도 유형을 아는 것과 자신의 퇴직연금이 얼마 쌓여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파칭코종류
.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노후자산이지만,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법은 '매년 1회 교육'인데
절반은 '전무'하거나 '비정기'로
정보 제공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교육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는 응답은 3곳(4.1%), '대체로 제공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45곳(61.6%)이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교육 횟수를 묻자 상황이 달라졌다.
연 4회 이상 교육한다는 곳은 1곳(1.4%), 연 2~3회 12곳(16.4%), 연 1회 22곳(30.1%)이었다. 반면 '비정기 실시'가 30곳(41.1%)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곳도 8곳(11%)이었다.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한다고 답한 곳은 35곳(47.9%)에 그쳤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한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제도별 특징과 차이, 급여와 수급요건, 중도인출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한다.
교육 방식은 대면 집합교육이 30곳(41.1%)으로 가장 많았고 자료 배포·이메일 안내가 21곳(28.8%), 온라인 교육이 10곳(13.7%)이었다. 교육 여부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11곳(15.1%)이었다. 자료 배포나 온라인 교육도 법이 허용하는 교육 방식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보다 노동자가 자신의 제도와 운용 상황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다.
수익률 비교자료 '정기 제공' 9.6%뿐
퇴직연금이 가입자에게 직접 운용부담을 지우는 금융상품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DC형 141조6천억원과 개인형퇴직연금(IRP) 130조9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다. 실적배당형 비중도 24.6%(123조3천억원)로 높아졌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액만 48조7천억원이다.
그러나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수익률과 상품정보를 비교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답한 노조는 7곳(9.6%)에 불과했다. "요청하면 제공한다"가 29곳(39.7%)으로 가장 많았다
pc야마토
. "일부 자료만 제공한다"는 곳은 11곳(15.1%),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곳은 18곳(24.7%), "제공 여부를 모른다"는 곳은 8곳(11%)이었다. 일부 자료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제공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를 합치면 37곳(50.7%)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을 묻자 '수익률 비교자료 부족'이 15.1%(11곳)으로 가장 많은 불만으로 꼽혔다. 상담·응대 미흡 12.3(9곳), 교육·세미나 부족과 원하는 상품 부재가 각각 9.6%(7곳)이었다.
노조가 금융기관의 역할로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상품·정보 제공 등 노동자가 퇴직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73곳 중 48곳(65.8%)이 이를 선택했다. 원금보장 상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7곳(23.3%)이었다. 화려한 부가서비스보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품과 정보를 달라는 요구가 훨씬 컸다.
노조도 중요성은 알지만 활동은 '제자리'
노조의 역할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퇴직연금에서 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자 사업자 선정 참여가 25곳(34.2%), 금융교육·노후준비 세미나 요구가 21곳(28.8%), 운용 현황 .검이 15곳(20.5%)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노조가 43곳(58.9%)이었다. '잘 모르겠다' 7곳까지 더하면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최근 1년간 뚜렷한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DB형은 사용자가 운용위험을 지는 만큼, 회사가 제대로 적립하는지 감시할 권한도 노조에 있다.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의 95%에 못 미치면 회사는 1년 안에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한다. 법이 준 감시 통로가 정작 현장에선 잘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500조원 넘는 퇴직연금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쌓이고, DC형과 실적배당형 운용이 확대되면서 노동자가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할 것도 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자신의 적립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고, 수익률·상품 비교자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노조 역시 사업자 선정과 교육, 운용 。검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퇴직연금에서 노동자의 선택을 강조하려면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갖춰야 한다.
황금성3
노동자 개인에게 더 많은 금융지식과 관심을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교육과 상담을 보장하고 있는지, 노동자대표가 사업자 선정과 운용을 .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퇴직연금 의무화 코앞인데 공공기관 21.7% '미도입'"4곳 중 3곳 "의무화되면 전환 가능" … 75% "정보 부족"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공공기관 노조 10곳 중 2곳은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도입 기관 4곳 중 3곳은 향후 제도 전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지만, 절반은 노조 차원의 대응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7일 <매일노동뉴스>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인식·실태조사 유효응답 92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20곳(21.7%)이었다. 미도입 이유로는 '도입 재원·행정 부담'이 13곳(65%)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퇴직금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곳(15%), '조합원 요구·관심이 크지 않다'는 곳은 2곳(10%)이었다.
도입 가능성은 높았다. '의무화 시행에 맞춰 검토 예정'이 7곳(35%), '도입 계획은 있으나 시기 미정'이 6곳(30%), 이미 도입을 검토·추진 중인 곳이 2곳(10%)이었다. 도입 계획이 없다는 곳은 5곳(25%)에 그쳤다.
반면 노조의 준비는 더뎠다. 의무화 내용을 알고 대응 방향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곳은 6곳(30%)뿐이었다. 10곳(50%)은 내용을 알지만 노조 차원의 논의를 하지 않았고, 4곳(20%)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적합한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서도 9곳(45%)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조차 정작 소속 산재병원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했다. 만성적인 적자 탓이다. 올해 처음 퇴직연금 적립 예산을 요구했지만 무산됐고, 노조도 마이너스 재정에 손이 묶였다.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관계자는 "신규 입사자들의 가입 요구와 불안은 커지는데, 아직 가입 전이라 관련 정보조차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와 노사협의도 부족했다. 회사나 외부기관에서 제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부족하게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한다고 답한 곳이 15곳(75%)이었다. 회사가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응답도 6곳(30%)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현실화할수록 제도 도입에 앞서 노동자가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실질적인 노사협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와 금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