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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3 04:29 View0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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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상품을 출시하려면 수탁·지수·유동성 공급 등 시장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를 초혁신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 과제로 담겼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연내 입법 추진 의지가 공식화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는 업권법이다. 정부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법 입법과 연계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상품과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으로 규정된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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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으로 한정된 신탁재산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홍콩이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영국 등 주요 금융시장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7월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율체계에 편입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현물 ETF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현물 ETF 제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투자 수단 확대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투자자는 전통 자산과 가격 흐름이 다른 가상자산을 활용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를 통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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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 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이미 주요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는 지난 8월 말 기준 순자산이 약 614억달러(약 82조4172억원)에 달한다. JP모건은 올해 들어 IBIT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구조화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상품의 결합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상품 운용을 뒷받침할 시장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신탁 및 수탁체계와 ETF가 추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수의 인정기준 등도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현물 ETF는 기초자산 가격과 ETF 가격 간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조달·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내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제한적이고, 해외를 통한 조달도 외환거래 및 결제 등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김치 프리미엄(해외 대비 비싼 가격 형성)이 발생할 수 있어 ETF 추적오차와 괴리율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핵심은 단순한 허용을 넘어 기관이 비트코인을 조달, 보유, 수탁, 거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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